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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고릴라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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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이번 25년 4월에 일반과세로 사업자 내고 6월부터 택배일 하고잇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상 매출이 1억 400만원이 안될것 같아요 월 평균 400-500만원 정도 할것 같습니다

1. 이경우 내년에 바로 간이과세로 자동 전환되나요?

2. 근데 제가 계산서 발급은 해줘야 하는데, 제가 번 돈을 연으로 환산해서 4800만원이 넘으면 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로 바뀌나요?

3.이부분은 안내가 저한테 따로 안내가 오는걸까요??

4. 그리고 간이로 바꿀지 일반으로 유지할지 고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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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수입금액(공급대가)기준으로 26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2. 세금계산서발급간이과세자가 됩니다.

    3. 과세전환 안내문이 26년 6월경 오게 됩니다.

    4.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도록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12개월 환산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가닝로 전환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일반 유지하고 싶으시면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시면 되며 내년 6월 말일까지 포기신청하면 7월부터에도 계속 일반으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