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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부동산에서 경매관련 질문드립니다.

“집행 절차에 따른 시차 때문에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경매시장에 임의경매 물건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경매 물건이 늘어나면 유찰 횟수가 늘고 낙찰가율도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어 금융사의 대출부실화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번째줄에 경매물건이 늘어나면 왜 유찰 횟수가 증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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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2.12.28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참여자는 일정한데 물건이 늘어나면 좋은 물건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겠지요.

    그러다 보면 많은 부실 매물들은 유찰될 경향이 높아집니다.

    또한 경매가 많아지면 살사람보다 물건이 많아서 가격이 낮아지니까 처음 경매에 나온 매물들은 최저가격이 높다고 느껴질 수 있어서 1,2회 정도는 유찰이 되야 지금 시세와 맞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유찰이 늘어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찰이란 경매를 통해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 누구에도 낙찰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경우 유찰로 인해 최초 감정평가가격에 더 할인된 가격에 재경매를 하게 되므로 물건의 경매가격은 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경매 물건이 많아지면 당연히 시세보다 더 저렴한 경매물이 많고 그렇지 못한 물건들은 유찰이 계속되어 가격이 낮아지게 되므로 임의경매 물건이 많을 수록 유찰되는 물건도 늘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