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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세번째줄에 경매물건이 늘어나면 왜 유찰 횟수가 증가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참여자는 일정한데 물건이 늘어나면 좋은 물건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겠지요.
그러다 보면 많은 부실 매물들은 유찰될 경향이 높아집니다.
또한 경매가 많아지면 살사람보다 물건이 많아서 가격이 낮아지니까 처음 경매에 나온 매물들은 최저가격이 높다고 느껴질 수 있어서 1,2회 정도는 유찰이 되야 지금 시세와 맞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유찰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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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찰이란 경매를 통해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 누구에도 낙찰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경우 유찰로 인해 최초 감정평가가격에 더 할인된 가격에 재경매를 하게 되므로 물건의 경매가격은 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경매 물건이 많아지면 당연히 시세보다 더 저렴한 경매물이 많고 그렇지 못한 물건들은 유찰이 계속되어 가격이 낮아지게 되므로 임의경매 물건이 많을 수록 유찰되는 물건도 늘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