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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홍학41
살가운홍학4123.04.30

경매물건 중 감정가의 기준은 언제인가요?

요즘 경매물건이 많이 나오는데

감정가가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더러구요.

최소 2차는 유찰 이후 잡아야 할 정도로요.

아파는 감정가 기준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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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보면 감정가격이 시세보다 높은경우가 많습니다.

    경매가 진행되기전에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물건의 감정가 기준은 경매물건이 경매 접수되면 법원은 민사집행법에 의거 감정 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됩니다

    법원은 감정평가액을 최저경매가로 채택합니다. 유찰이 발생하면 감정평가액은 변동하지 않고 최저매각가격에서 저감이 되기 때문에 입찰자에게는 감정평가액이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경매물건의 대상 부동산 확인, 자료수집 및 정리, 가격형성요인 분석, 평가방법 선정과 적용, 평가가액 결정 및 표시 단계를 거쳐서 감정평가액 절차가 진행됩니다.

    실제가격이나 시세와는 차이가

    나지만 평가당시의 평가액은 접수시를 기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법원 경매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시점은 경매사건이 법원에 접수를 한 후 법원에서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2. 또한 법원경매는 감정평가가 약간 높게 형성되는 만큼 입찰시 가격이 적절한지여부는 추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최저매각대금을 선정하기 위해 지방법원이 평가명령을 하고 이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결국은 감정평가기준이 경매개시 시점과 큰 기간차이가 있지 않기에 최신의 평가자료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