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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의 감정가 기준은 경매물건이 경매 접수되면 법원은 민사집행법에 의거 감정 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됩니다
법원은 감정평가액을 최저경매가로 채택합니다. 유찰이 발생하면 감정평가액은 변동하지 않고 최저매각가격에서 저감이 되기 때문에 입찰자에게는 감정평가액이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경매물건의 대상 부동산 확인, 자료수집 및 정리, 가격형성요인 분석, 평가방법 선정과 적용, 평가가액 결정 및 표시 단계를 거쳐서 감정평가액 절차가 진행됩니다.
실제가격이나 시세와는 차이가
나지만 평가당시의 평가액은 접수시를 기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