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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물건을 살때에 입찰 가격은 어느정도 기준을 보고 잡을수 있나요?

경매로 물건을 살때에는 최고 낙찰가로 결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물건에 대해서 대략적인 감정가를 알아야되는데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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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매를 진행할때 최저입찰가격이 정해져 있고 이는 법원이 감정평가를 통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할인하여 정하게 됩니다. 즉 경매입찰전 대법원 사이트등에 접속하시면 사건번호,지번등을 조회하시면 해당 매물의 감정가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감정가와 시세는 차이가 있기에 시세에 대해서는 임장이나, 네이버부동산을 통해 평균시세등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경매로 물건을 살 때에는 감정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가는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경매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서를 확인하고 감정평가서에는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감정가와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해당 물건을 검색해보고 감정평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감정가와 상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와 상담하여 해당 부동산의 감정가를 더 자세히 알아보고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유사한 거래 사례를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수행합니다.

  • 경매 감정평가는 경매개시결정 등기 직후에 이루어지고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며,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는 사본을 매각기일 또는 입찰 개시일 1주일 전까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합니다. 감정평가 후 매각 기일까지 시간이 있으므로 법원의 웹사이트나 법원에 문의하여 감정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면 됩니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감정가 뿐 아니라 권리 순서와 그밖의 권리 등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확인해서 권리 분석을 정확히 해야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경매로 물건을 살때에는 최고 낙찰가로 결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물건에 대해서 대략적인 감정가를 알아야되는데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법원 경매를 진행하기 전에 법원에서 감정평가업체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되고 가격이 나온다면 이 가격이 최초 입찰가격이 됩니다. 경매가 유찰되는 경우 통상 10%, 20%씩 하락됩니다. 입찰가격을 결정하는데 주변 시세, 주변 최근 낙찰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입찰해야 합니다

  • 일단 시세 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시세대비 급매로 나올때 보다 더 할인된 가격을 파악하고 경매 최저가에서 어느 정도 선을 정하시면 됩니다. 경쟁이 있으면 조금씩 더 올리고 하면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 1. 전문가의 도움: 해당 물건의 전문가나 감정가에게 상담을 받아서 감정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2. 비슷한 물건의 시장 가격 조사: 비슷한 물건들이 판매된 가격을 조사하여 대략적인 시장 가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감정 서비스: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감정 서비스를 활용하여 물건의 사진과 설명을 제출하고 감정가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4. 경매사의 조언: 경매사에게 해당 물건의 감정가를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경매 시작전에 법원 감정인이 감정해서 가격이 최저입찰가격이 나옵니다.

    최저 입찰가 기준으로 그 이상 가격으로 입찰해서 최고 입찰가로 입찰한 사람이 낙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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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감정가는 경매지에 나와있으며 감정가는 입찰가격의 기준이 될 뿐 시세는 아닙니다. 일단 입찰 전에 부동산 임장을 통해 해당 물건의 시세를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 후 경매에 대한 비용을 참가합니다. 해당 비용은 명도비, 수리비 등이 포함되며 이는 정상 시세로 사는 가격이므로 추가로 경매로 인한 수고료를 스스로 계산하여 차감하여 입찰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