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려면 공시지가 이상으로 써내야 하는것입니까?
경매물건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신건의경우 예)공시지가1억원 최저가금액이 6천만원으로 개찰 된다면 최소1억원 이상을 써내야 낙찰이 되는것입니까?
다시 예를들어 1차유찰되어 20%감액되어8천만원으로 내리게되면 8천만원 이상적어내야 하는건가요?
초보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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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매시 최저입찰 가격은 감정평가사가 경매평가를 하여 정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대부분 경매평가금액이 공시지가 이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여러번 유찰되지 않은 이상 최정비찰가가 공시지가보다는 당연히 높게 평가되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