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을 위한 양도세,주택 증여 반복 시 불이익이 있나요?

시골에 소형농가주택에 살고계신 부모님 LH행복주택을 신청을 위해

부모님명의에 농가주택을 제가 증여받아 명의 이전하였습니다.

다만,곧 제가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합니다.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무주택자가 되어야해서 제 명의로되어있는 농가주택을

부모님께 다시 증여한뒤, 퇴직금 수령을 한뒤에,

부모님 역시 행복주택 신청을 해야하기때문에 제가 다시 증여받아야만 합니다.

이럴경우, 등기상에 증여를 자주 했다는 사실이 기재될텐데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행복주택 신청 시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궁금합니다.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하다면,

증여를 자주한다는 자체가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왠만한 내용은 다 찾아봤기에 당연한 얘기는 하지말아주셨으면합니다..

잘아는 분이나 경험이 있는분, 관련분야 전문가분이 답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곘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도정산은 중도정산 시점에만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므로 관계는 없습니다. 부모님과 본인간 서로 증여시 시가대로 증여세 신고 및 취득세 납부만 잘 해주시면 무관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