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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고래296
매너있는고래29620.12.27

식권 환불 안해주는 한식뷔페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작년 추석지나서 점심으로 자주가던 한식뷔페가

폐업 하였습니다

5천원권 10장을 구매해서 1장 사용후

9장이 남았는데 주인분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서

환불을 요구하니 가게를넘겼고

새로운 가게에서 식권을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계속 오픈일정을 미루기만하고

지금은 전화도 받지 않네요

경찰민원이나 소비자보호원도 민원접수가 안되는데

환불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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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결국 법원에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하시는 것 밖에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불 주체가 이미 폐업을 한 점에서 환불을 할 주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추후 영업 양수인에게 해당 식권 사용을 요구해 볼 수 있겠으나 상호 등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중재까지 안되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식뷔페 영업주가 영업점을 폐업한후 미사용 식권에 대한 환불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영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사용 식권에 대한 배상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