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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 조정을 하지않고 그대로 각하 된다면 몇개월 후 다시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할까요?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미납관리비 금액이 더 늘어난 상태이고 채무자가 일부 내겠다는 연락이 있어서 조정신청을 하지않고 그대로 각하 된다면 몇개월 후 다시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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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 지급명령이 각하되면 일정 기간인 6개월이나 1년 등이 지나면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이후에 조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법률을 확인해서 해당 사례에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