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접수 후 보정명령 받고 진행 안하기로 결정했을 때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상대측에서 이의신청서를 보냈습니다.
이의신청서 접수 후 보정명령 받고 소송 진행 안하기로 결정했을 때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각하되는 것 맞나요?
채권자가 해야될 일이 있을까요?
> 채권자가 해당기간 내에 인지 등을 보정하지 않거나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각하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명확히 하려면 말씀하신 내용을 기재해서 그 신청 건을 취하하는 형태로 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