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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담비2
보랏빛담비224.01.24

지급명령 확정후 상대방이 이의신청 관련 문의합니다

지급명령후에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 효력이 없다고 하는대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의신청할꺼라는게 확실하면 그냥 지급명령 신청말고 바로 일반소송으로 진행하는게 나은가요? 지급명령 확정 된게 일반소송에 도움이 되나요?

그리고 지급명령시에 비용을 채무자에게 넘길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대요. 채무자가 이의신청해서 일반소송으로 넘어가면 지급명령때 비용도 일반소송때 같이 청구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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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것이 확실하다면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민사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해서 일반소송으로 넘어가면 지급명령의 비용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에 이의신청을 하면 인지송달료 보정명령이 나오고 이걸 납부하면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이의신청할 것이 명백하면 굳이 지급명령을 하지 않고 소송을 바로 제기하기도 합니다.

    2. 소송으로 전환되면 지급명령비용포함 소송비용은 해당 사건의 판결시 분담이 정해집니다.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상대방이 확실하게 이해할 게 아니라면 지급명령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이의로 소 제기된 경우에도 전부 승소 시 지급명령 관련 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