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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산양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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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반송관련 질문 경험 많으신 관세사님 보세사님 도와주세요

수입 신고하고 수리가 완료된 후 식약처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아직 보세창고에서 물건을 반출하지 않았는데 반송 수출 신고를 하려면 보세구역 반입 후 반입계 반입번호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송 물품에 대해서 수입화물관리번호 보세구역 반출을 하고 내국물품반입을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대로 반송신고가 가능할까요?? 수입신고 완료 후 수리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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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굳이 반출이 되지 않았다면 수입화물관리번호만으로도 충분할듯 합니다. 실제로 반출이 되었다면 내국물품이고 말씀하신대로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현재의 경우 수리된 상태에서 통관 불가 판정이 난것이기에 일단 기존의 통관에 대하여 기각을 하고 다시 외국물품 상태에서 이를 반송하는 절차를 밟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통관 관세사에게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식약처 수입신고가 승인되었을 걸로 판단되는데, 특이한 케이스로 보여집니다. 아마 수입신고 수리 후에 계약 상이 수출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보세구역에 아직 있는 경우에는 바로 수출신고를 해도 무방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수출을 관할하는 화물과에 문의주시면 명확하게 알려주시니 바로 연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