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매매사업자로 아파트 경매 시 기존 전세집의 전세보증금 유지에 대한 질문
경매를 도전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허그 전세 대출 + 신용대출로 전세집에 거주중에 있습니다.
경매 물건 중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하여 받게되면 개인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는거로 이해했으며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은 계속 전세로 거주하고 싶습니다.
경매 물건은 단타로 진행할 생각인 점 참고 부탁드리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 매매사업자를 통해 아파트 경매를 하여 낙찰을 받아 인수를 하게되면 전세집을 유지하며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취득이 가능한가요?
아파트 외 상가, 토지의 경우 경매를 통해 취득 시, 개인 및 개인 매매사업자 모두, 전세보증금 반환과는 상관없이 취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전세집의 전세보증금을 유지하면서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의 기존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전세집의 전세보증금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와는 별개의 문제로, 기존 전세집의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매를 통해 상가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과는 상관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상가나 토지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그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면, 낙찰자는 해당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