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겁나강렬한무당벌레
새로운 농지법 자세히 알고 싶으데 ~~
42년된 상속 받은 땅이 있는데 맹지라 농사도 못 짓고 있는데 새로운 농지법에 걸리나? 그리고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
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2년 전에 상속받은 농지라고 해서 무조건 바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최근 농지법 개정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엄격하게 관리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서,
“현재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시는 건 꼭 필요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핵심이:
* 상속 농지
* 맹지
* 실제 농사 불가능
* 장기간 보유
* 자경 안 함
이 부분이라서, 최근 개정 농지법과 꽤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 핵심은:
* 비농업인의 농지 보유 관리 강화
* 상속 농지라도 방치하면 문제 가능
* 지자체 처분명령 강화
* 농지은행 위탁 임대 의무화 방향
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1])
예전에는 상속 농지는 비교적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컸습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 상속 농지는 직접 농사를 안 지어도 일정 범위 내 소유 가능
취지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무사신문][2])
그런데 2021년 이후 농지법 개정으로 분위기가 꽤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 상속 농지라도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 적법한 임대·위탁이 없으면
처분명령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한국경제][3])
다만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맹지라 사실상 농사가 불가능한 상태”는
실무적으로는 꽤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즉:
* 진입 자체가 어려운지
* 실제 경작 가능성이 없는지
* 주변 도로 현황
* 농업기계 접근 가능 여부
*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농지인지
이런 부분들이 행정 판단에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 진입도로 없음
* 타인 토지 통과 불가
* 경작 현실성 없음
같은 건 단순 “방치”와는 조금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걸리냐 안 걸리냐”보다:
### 현재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
입니다.
확인해야 할 건:
* 지목이 아직 농지인지
* 전 / 답 / 과수원 등
* 실제 현황도 농지인지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지자체에서 처분 통지 온 적 있는지
*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인지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가능 여부
입니다.
그리고 대응 방향은 보통 4가지 정도로 갑니다.
### 1. 실제 경작 가능성 입증
가장 안전하지만 맹지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 2. 농지은행 위탁 검토
최근 법 개정 방향상 가장 많이 권장됩니다. ([다음뉴스][4])
다만 맹지는 위탁 자체가 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3. 맹지·이용불가 상태 자료 확보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 토지현황도
* 항공사진
* 진입불가 사진
* 주변 도로 현황
* 경작 불가능 사유
이런 걸 정리해두면 나중에 대응에 도움 됩니다.
### 4. 장기적으로 처분 또는 용도 검토
현실적으로:
* 도로 확보 가능성
* 인접 토지 협의
* 지목 변경 가능성
* 개발 가능성
등도 같이 검토하는 경우 많습니다.
중요한 건 아직은:
> “상속 농지니까 무조건 강제 매각”
이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는 지자체들이 농지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추세라,
예전처럼 그냥 오래 보유만 하는 시대는 조금씩 끝나가는 분위기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1])
그리고 실제 대응은:
* 땅 위치
* 면적
* 현재 지목
* 실제 현황
* 도로 유무
* 농업진흥구역 여부
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능하면:
* 토지대장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정도 먼저 떼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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