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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생쥐212
재밌는생쥐21223.10.05

지나가던 행인이 본인 차 빼겠다고 제 오토바이를 옮기다가 쓰러트렸습니다. 손해배상 및 수리비용 전액 청구 가능한거죠??

저는 오토바이를 인도 가로수 옆에 세워두었고 차주 역시 식당 앞 인도에 차를 세워두었다가 나가는길에 좁아보인다고, 제 오토바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넘어뜨렸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발렛 업체 사장이 명함을 주길래 받았는데 알고보니 피의자 번호가 아니어서 결국 경찰에 사건 접수를 했고 두달여만에 피의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오늘 피의자 경찰 조사 받는다고 합니다.)

바이크는 육안으로도 손상이 있고 경찰관이 이야기하길 cctv도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비소에 가보니 최소 130 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올거 같다고 하는데

피의자는 본인이 넘어지면서 무릎으로 받쳤느니, 아주 살짝 닿았느니 합니다.

제가 보기엔 육안으로 긁힌 걸 보는것보다, 센터 정비사분들이 보시는게 분명 정확하다고 판단되어 피의자와 연락이 닿자마자 센터에 입고 시켰는데 만약 이분이 전액 피해보상을 못하겠다, 혹은 자꾸 어물쩡 거릴시에는 민사 소송밖에 답이 없는지요??

저는 출퇴근용으로 바이크를 타기 때문에 두달여간 바이크의 밸런스나 어떤 위험요소를 계속 안고 탔었고 하루 빨리 수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피의자는 자꾸 뭘 확인해보겠다고 합니다. 일처리를 보다 확실하게, 혹은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합의 하에 수리를 하게되면 합의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센터 계좌로 수리비 입금 요청을 하면 될지요?

아 또 제 오토바이 보험사 측에서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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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이분이 전액 피해보상을 못하겠다, 혹은 자꾸 어물쩡 거릴시에는 민사 소송밖에 답이 없는지요??

    : 본 사고는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의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상대방 개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개인으로 부터 원만히 보상이 안된다면, 합법적으로 보상을 받는 방법은 민사소송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출퇴근용으로 바이크를 타기 때문에 두달여간 바이크의 밸런스나 어떤 위험요소를 계속 안고 탔었고 하루 빨리 수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피의자는 자꾸 뭘 확인해보겠다고 합니다. 일처리를 보다 확실하게, 혹은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위의 답변 참고바라며 신속한 방법은 쌍방이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는것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 하에 수리를 하게되면 합의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센터 계좌로 수리비 입금 요청을 하면 될지요?

    : 이는 어느 방법이든 관련은 없고, 서로 합의에 대하여 증거자료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는 합의는 별도의 양식을 요하지는 않아 관련은 없습니다.

    아 또 제 오토바이 보험사 측에서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 님이 오토바이 자차보험을 가입하였다면 해당 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하나, 미가입이라면 별도로 오토바이보험에서 보상받을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