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가 있는 주택을 구입시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여유자금이 생겨서 원룸주택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전세와 월세가 있습니다.
제가 새로 구입을하게되면 기존세입자들과 전세 월세 계약을 다시 해야하나요? 계약기간도 현재기준으로 다시 작성을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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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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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있는 건물 혹은 주택 매입시 기존의 계약 조건을 숭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부분을 확실히 하고 싶으시다면
기존 계약서에 바뀐 명의로 작성을 하신든 것은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거라 굳이 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한사람씩 다시 계약서를 쓰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 내용도 다시 확인하고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성향을 파악해두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두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소유자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기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보증금의 변동이 생기면 그때에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