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끼어있는 매물을 구입할때 전세계약자와 계약을 다시해야하나요?
저는 현재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잘 만나 향후 몇 년 동안 현재 계약금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거 같아
이기에르 발판삼아 전세가 끼어 있는 집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집을 구매를 했을 때 전세 계약자와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하는 주택에 현 거주하는 세입자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다면 따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매매를 하면 기존임대차는 인수되기 때문에 따로 다시 계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만료가 되면 재계약등은 다시 체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고려할 때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낀 주택을 매매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기존임차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하고 임차인은 그대로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승계되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싶다면 계약서양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작성하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임대차계약양식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인경우 계약서를 다시 쓰셔야하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이 바뀌는경우 임대인의 지위는 승계됨으로 임차인의 동의만 얻고 계약서에 임대인 권리승계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계약기간중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임차인이 갱신청구하여 재계약시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