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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5백가능한가
3대5백가능한가23.04.21

전세가 끼어있는 매물을 구입할때 전세계약자와 계약을 다시해야하나요?

저는 현재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잘 만나 향후 몇 년 동안 현재 계약금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거 같아

이기에르 발판삼아 전세가 끼어 있는 집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집을 구매를 했을 때 전세 계약자와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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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하는 주택에 현 거주하는 세입자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다면 따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매매를 하면 기존임대차는 인수되기 때문에 따로 다시 계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만료가 되면 재계약등은 다시 체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고려할 때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낀 주택을 매매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기존임차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하고 임차인은 그대로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승계되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싶다면 계약서양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작성하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임대차계약양식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인경우 계약서를 다시 쓰셔야하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이 바뀌는경우 임대인의 지위는 승계됨으로 임차인의 동의만 얻고 계약서에 임대인 권리승계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계약을 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매수인(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계약의 기간과 조건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계약기간중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임차인이 갱신청구하여 재계약시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