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에 생명력이 깃든 요괴가 택시 영업을 하다 손님한테 폭행당하면 손님한테 해당되는 죄목은 재물손괴인가요 아니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인가요?
일본 애니 중에 '이웃집 요괴씨'라는 애니가 있는데요. 세계관상 요괴들이 인간들과 어우러져서 살고 요괴가 태어나면 관할청에 요괴 등록도 해야 하고 요괴들도 인간처럼 한 명의 개인으로서 운전 면허도 취득 가능한 그런 설정입니다. 그런데 해당 애니의 등장인물들 중 '니시야 치아키'라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택시기사였던 '니시야 카즈히코'의 택시가 생명력을 얻어 요괴로 변한 츠쿠모가미인데 요괴라서 원래 주인인 카즈히코 없이 자력으로 운행이 가능한 인물로, 자동차지만 도로를 다니려면 운전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언급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 게, 이렇게 츠쿠모가미가 되었고 하나의 법인격 있는 개인으로서 인정받는 차량이 택시 영업을 하다가 술에 취한 승객으로부터 심하게 맞았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원래 '니시야 카즈히코'가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였으니까 카즈히코의 자동차를 훼손한 거라서 재물손괴죄에 해당될지, 아니면 운전자는 없지만 차량 그 자체가 법인격을 가지고 도로를 주행하는 것이기에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에 해당될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첫째, 재물손괴죄 해당 여부입니다. 재물손괴는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만약 치아키가 여전히 ‘니시야 카즈히코의 소유물인 자동차’로만 취급되고, 법적으로 인격성이 부정된다면, 술에 취한 승객의 폭행은 카즈히코 소유의 자동차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되어 재물손괴로 귀결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카즈히코가 됩니다.
둘째, 운전자폭행 관련 범죄 성립 여부입니다. 그러나 설정상 치아키는 니시야 치아키로서 스스로 운전하고, 면허 취득이 요구되는 ‘운전 주체’입니다. 즉, 운전자가 따로 없는 것이 아니라, 차량 그 자체가 운전자이자 종사자입니다. 이런 세계관을 전제로 하면, 영업 중인 택시의 운전 주체에 대한 폭행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 개념에 구조적으로 부합합니다. 이 경우 보호법익은 차량이 아니라 운행 중인 운전자의 신체와 교통안전이며, 치아키 자신이 직접 피해자가 됩니다.
셋째, 결론적 정리입니다. 이 작품의 설정을 충실히 따른다면, 해당 폭행은 재물손괴가 아니라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평가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됩니다. 다시 말해, 니시야 카즈히코의 재산 침해 문제가 아니라, 법인격을 가진 요괴 운전자의 신체에 대한 침해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재물손괴로 처리하는 것은 치아키의 인격성을 부정하는 해석이 됩니다.
결국 이 질문은 “차가 살아있다면 법은 어디까지 인간과 동일하게 볼 것인가”라는 철학적 질문과도 맞닿아 있는데, 해당 세계관에서는 운전자폭행으로 보는 해석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