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에 생명력이 깃든 요괴가 택시 영업을 하다 손님한테 폭행당하면 손님한테 해당되는 죄목은 재물손괴인가요 아니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인가요?
일본 애니 중에 '이웃집 요괴씨'라는 애니가 있는데요. 세계관상 요괴들이 인간들과 어우러져서 살고 요괴가 태어나면 관할청에 요괴 등록도 해야 하고 요괴들도 인간처럼 한 명의 개인으로서 운전 면허도 취득 가능한 그런 설정입니다. 그런데 해당 애니의 등장인물들 중 '니시야 치아키'라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택시기사였던 '니시야 카즈히코'의 택시가 생명력을 얻어 요괴로 변한 츠쿠모가미인데 요괴라서 원래 주인인 카즈히코 없이 자력으로 운행이 가능한 인물로, 자동차지만 도로를 다니려면 운전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언급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 게, 이렇게 츠쿠모가미가 되었고 하나의 법인격 있는 개인으로서 인정받는 차량이 택시 영업을 하다가 술에 취한 승객으로부터 심하게 맞았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원래 '니시야 카즈히코'가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였으니까 카즈히코의 자동차를 훼손한 거라서 재물손괴죄에 해당될지, 아니면 운전자는 없지만 차량 그 자체가 법인격을 가지고 도로를 주행하는 것이기에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에 해당될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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