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된 카드가아니라 개인카드로
물풀구매했을때
1. 증빙자료로 카드영수증첨부하면되나요?
2. 어플로 영수증받는데 카드번호 전체가 나오지않고 *****이 일부 들어가있는데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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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카드영수증, 물품 및 회사의 어느부분에 사용하였는지 첨부해주시면 되십니다.
네 괜찮습니다. 실제 사업에 사용한 것만 입증되신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도 홈택스 등록 가능 합니다.
홈택스에 등록하시는게 신고시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가 아니더라도
개인카드로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인정이 가능합니다.
카드번호는 전체 알려주셔야 부가세 신고서에 기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증빙자료로 카드영수증첨부하면 됩니다.
2. 카드영수증에 수기로 카드번호 적어놓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도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종이 영수증은 굳이 보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