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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된 카드가아니라 개인카드로

물풀구매했을때

1. 증빙자료로 카드영수증첨부하면되나요?

2. 어플로 영수증받는데 카드번호 전체가 나오지않고 *****이 일부 들어가있는데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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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카드영수증, 물품 및 회사의 어느부분에 사용하였는지 첨부해주시면 되십니다.

    2. 네 괜찮습니다. 실제 사업에 사용한 것만 입증되신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도 홈택스 등록 가능 합니다.

    홈택스에 등록하시는게 신고시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가 아니더라도

    개인카드로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인정이 가능합니다.

    카드번호는 전체 알려주셔야 부가세 신고서에 기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증빙자료로 카드영수증첨부하면 됩니다.

    2. 카드영수증에 수기로 카드번호 적어놓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카드도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종이 영수증은 굳이 보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전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