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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특강 과세사업자 업종코드 질문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 업종코드를 여쭤보고자합니다.

평생교육원개념으로 강연이나 특강 등을 통해 사업을 할 예정이며 따로 정부에서 인가를 받지 않아 향후 부가세는 과세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업종코드 중에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내용은 면세사업과 관련된 업종코드인것 같은데 해당 업종코드를 사업자등록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그 외에 개인 서비스업에서 업종코드를 선택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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