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강연,특강 과세사업자 업종코드 질문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 업종코드를 여쭤보고자합니다.
평생교육원개념으로 강연이나 특강 등을 통해 사업을 할 예정이며 따로 정부에서 인가를 받지 않아 향후 부가세는 과세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업종코드 중에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내용은 면세사업과 관련된 업종코드인것 같은데 해당 업종코드를 사업자등록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그 외에 개인 서비스업에서 업종코드를 선택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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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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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강연이나 특강을 통한 사업을 진행하실 경우, 809016 (온라인 교육 학원), 809017 (외국어학원), 809018 (기타 교습학원) 등의 업종코드를 선택하시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들 업종코드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과세사업자로 신고할 경우 부적합합니다.
따라서, 교육과 관련된 업종코드를 선택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업에 맞는 정확한 업종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과세에 해당한다면 서비스업 관련 코드로 등록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