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출력하는데 연체나 미납이 있을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출력시 미납이나 연체가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나오는데, 만약 연체나 미납이 있으면 출력 자체가 안되는지 ? 아니면 출력되는데 미납금액이나 연체금액이 표기가 되어 출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 전세 계약시에 임대인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필수로 확인시켜 줘야 하는 의무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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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출력시 미납이나 연체가 있으면 출력 자체가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출력이 되는데 미납금액이나 연체 금액이 표기가 되어 출력이 됩니다. 예로 국세완납증명서의 하단부에 미납처분유예의 명세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잇지 않고 미납처분유예된 세목, 세액, 기간등의 정보가 나타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마찬가지로 미납처분유예의 명세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고 , 미납처분유예된 세목, 세액, 기간등의 정보가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