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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의 간주임대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종소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주임대료의 경우, 추계신고시와 간편장부신고시에 상이한 점이 있을지요? 장부신고일 경우에는 간주임대료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추계 또는 장부 상관없이, 간주임대료는과세표준에 모두 포함되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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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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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대표세무사 전민수입니다!

    1. 종합소득세 간주임대료

      만약 상가를 임대하시는 임대사업자이실 경우 추계와 장부기장의 간주임대료 차이는 이렇습니다.
      추계: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만큼이 간주임대료입니다.
      장부기장: 임대보증금에 건물취득가액을 제외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만큼이 간주임대료입니다.
      추가로 장부기장일 경우 발생한 이자수익만큼 간주임대료에서 차감도 됩니다.
      아무래도 장부기장일 시 건물취득가액을 제외해 주기 때문에 간주임대료가 크게 줄어듭니다.

      만약 주택을 임대하시는 임대사업자이실 경우 추계와 장부기장의 간주임대료 차이는 이렇습니다.
      추계: (임대보증금-3억) x60%x 이자율
      장부기장: (임대보증금-3억) x 60%x 이자율 - 이자소득 등
      차이는 발생한 이자소득을 제외해주냐 입니다.

    2.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에서는 상가의 임대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추계와 장부기장의 차이가 따로 없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가의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모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는 추계신고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추계신고시에만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부작성시에는 간주임대료는 사실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