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강력한돌꿩194
강력한돌꿩194

개인사업자 등록시 직장근무기간 연말정산?

7월까지 직장근무후 8월부터 개인사업자 등록했는데 8월부터 사업소득은 세무서신고하는거고 7월까지 직장근무한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7월까지 직장에서 근무하신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완료되었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근로소득을 사업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5월 초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발송되고 7월까지 근로소득자로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함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익년 5월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7월부터 근무한 소득은 연말 정산하시고,

    8월부터 근무한 사업 소득은 2023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소득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다음해 5월에 1-7월 근로소득과 8-12월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