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화상치료로 필요한 압박복.실비될까요
화상3도로 치료중에 있어요
떡살때문에 압박복을 할 단계인듯한데요..
압박복 비용이 어마무시하더라구요ㅜㅜ
치료를위한 의료복인데 실비가 안될까요??
4세대 한화손보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면책이므로 압박복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담이 되시면 다른곳에서 구입하시는게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 경우가 있는 정도입니다.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는 실제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 검사비, 수술비, 약제비 등이 해당합니다. 압박복은 치료보조용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험사에서는 의료기기 보조기구에서 비급여이고 실손 보장 제외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맞춤 제작 압박복은 치료목적이어도 보험사 심사에서 의료용 의류로 분류되어 지급거절 사례가 많습니다. 예외적으로 일부 인정된 경우는 의사의 처방전이나 진단서에 화상 흉터 및 구축 방지를 위한 치료 목적 압박복이라고 명시된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 뿐이구요. 한화손보 4세대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비급여 치료보조기구는 제외지만 의료기관에서 치료 목적임을 명확히 증명하면 심사 후 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손에서 거절될 경우에는 화상진단비 특약이나 후유장해 특약에서 별도 보장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