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인데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3년10월12일~24년10월11일까지 계약기간. 출산은 11월 중순 예정입니다.
저는 9월 한달 육아휴직사용/ 10월1일~11일 출산휴가로 처리를 하고싶은데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그럼 퇴사할때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150만원/출산휴가는 100%라고 알고있는데 이렇게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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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이며,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최초 60일은 유급이므로 모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출산휴가 90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서 210만원이 지급되고 이중 2달은 통상임금 차액분을 회사에서 지급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