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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민한메추리176
23.10.01~23.10.09 취득상태
23.10.10~23.10.15 상실상태
23.10.16~ 재취득
10월 중 상실했다가 다시 재취득한 대상자 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을 해야하는것으로 알 고 있는데 이때 10.10~10.15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일할계산해야할까요?
현재 외부 프로그램 이용해 급여 계산중인데..
10/1~10/9까지만 고용보험료
일할계산하여 공제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1.~10.9.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으면 10.16.~10.31.에 대한 임금을 계산해서 고용보험료율을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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