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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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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도 정산을 하는지 여쭤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거치는 과정과 같이)

고용보험료도 4월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산과정을 거치듯이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정산을 하나요?

정산을 하게 되면 그 때도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해줘야 분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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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도 4월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산과정을 거치듯이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정산을 하나요?

      정산을 하게 되면 그 때도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해줘야 분납이 되는건가요?

      고용보험은 통상 요율로 공제하므로 정산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하더라도 천원미만 발생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료를 고지내역을 보고 납부하고 있다면

      정산 보험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매년 금년도에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료 또한 급여의 변동이 있었다면, 변동된 급여를 기준으로 정산이 됩니다.

      보수월액변경신고를 연중에 하지 못했더라도 연말정산 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처리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매월급여에서 고용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공제를 하였다면 근로자는 별도 정산절차가

      없습니다. 이와 달리 매월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고지되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한

      고용보험료와 차액이 발생할 것이므로 건강보험과 같이 정산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