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임금 체불 후 퇴사 의사 밝히기
학교에서 프리랜서로 방과후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1) 지정된 기간보다 2주 이상 급여가 밀렸으며, 저는 문자로 독촉하고 해당 상황을 남겨두었습니다.
2) 생활에 문제가 생겼음을 명시해 두었으며, 이를 이유로 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자 합니다.
3) 남은 기간이 1개월인데 지금 서면 통지를 해도 1개월은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네요. 그 전에 그만두고 싶습니다.
4) 혹시 내용 증명이나 대리인 선임하여 연락하여 상황이 바로 정리가 된다면 유능한 노무사님께 위임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약서 상의 내용을 읽어보니 일반적인 프리랜서 근로계약서이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며 제가 작성한걸 폐기하고 담당자가 재작성하여 이 부분 걸고 넘어질 수 있을 것 같아 함께 남깁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 내용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회사에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위반을 먼저 하였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실제 퇴사를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1개월 전 서면통지 의무가 있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굳이 노무사까지 선임할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