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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폐기 나오는 것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나요?

편의점에는 여러 조리되어서 판매되는 음식들이 있고

이런 음식들이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해야 하는데

혹시 이렇게 폐기되는 음식들을 아르바이트 생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Slow but steady
    Slow but steady

    먹을 수 있지만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리게 됩니다. 편의점 폐기 난 것 들은 보통 알바 생들이 먹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김밥이랑 도시락인데 이렇게 김밥 도시락도 2-3개월 정도는 갠찮지만 3개월 정도 지나면 그냥 쳐다만 봐도 먹기 싫어져서 버리게 됩니다.

  • 편의점마다 다른데 보통 폐기는 버려버리는거 맞습니다. 편의점에서 폐기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그 사람이 배탈 같은 건강 징후가 보이면 편의점 측의 책임도 있습니다

    또 편의점 폐기 음식이라도 마음대로 먹을 경우 절도죄나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편의점 폐기상품은 원칙적으로 직원이 먹으면 안되는게 규정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버리기 아까우니 직원에게 주는 곳도 있지만 비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편의점 주인이 허락했을때 이야기입니다.

  • 네~~편의점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처분하거나 아님 반품처리도 하죠 점주께서 지난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허락하시면 변질되지 않았으면 먹어도됩니다~~

  •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것 같아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폐기 처분하는데요 그런데 폐기

    처분시 점주의 허락을 받고 음식을 드셔도 상관은 없을것 같아요 오로지

    점주의 판단인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점주가 허락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아르바이트생이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먹는 문제로 절도 등의 문제가 야기된 적도 있어서 허락을 구하고 먹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 네 대부분 편의점 점주들은 폐기 직전의 음식들을 아르바이트생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권유하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점주에게 물어보고 먹는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왕 버리는 거 아르바이트생이 먹는다고 뭐라하지는 않고 오히려 폐기가 줄어들어서 얼마든지 먹으라고 할 겁니다.

  • 편의점 폐기 음식의 경우 점주가 허락을 하는 경우에만 아르바이트생이 먹을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먹는 다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어 주의해야합니다

  • 편의점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엄밀하게는 편의점주의 재산이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대로 드시면 아니됩니다.

    가능하시면 점주에게 허락을 구하신 다음에

    먹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