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유공자지정 다시 수정할수 있나요?
얼마전 국가유공자 지정을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유족중 자녀 나이많은 순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누나가 어릴때 많이 고생하고 살아서누나에게 밀어주려고 포기를 하였는데 갑자기 누나도 포기를 하는 바람에 동생이 지정을 받게 되었는데 사실은 누나가 안하면 포기할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어요. 집도없고 나이도 많고
지병도 있어 2달에 한번씩 병원 진료 받을때 치료비와 약 값이 20~3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포기하면서 제가받을 수 있는 혜댁이 나에게는 많이 큰도움이 되는 거 였음에도 누나 생각해서 포기 했던건데 한달에 연금30만원 ㆍ임대아파트 분양1순위 ㆍ보훈병원(진료및 수술비)병원비 무료 라는 큰 혜택을 포기하였는데 너무 큰 후회가 됩니다.다시 돌릴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이미 포기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관할 행정기관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십니다.
관할 행정기관에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실 것이므로 문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