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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체들 은행 자동이체 신청원리가 궁금합니다.

듣기로 업체들이 은행이랑 거래하면서 자동이체 고유한 번호를 각각 받아야

회원들한테 금액을 가져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은행과 업체사이에 약정이 되나요?담보같은게 있어야 정기구독권 자동이체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혹시나 안빠졌을때 안빠진 사람 구분은 업체에서 직접하는건 당연한데 은행에서 안된내역을 뽑을 수도 있을까요?

위의 내용이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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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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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신업체들이나 혹은 다른 자동이체가 되는 업체들이 은행에서 자동으로 출금을 해가는 원리는 CMS라는 것을 통해서 약정을 체결하고서 해당 금액청구와 함께 이체를 해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신업체들이 은행 자동이체를 설정할 때, 은행과 업체 간에는 약정이 체결됩니다. 이 약정은 통신업체가 고객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금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받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담보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은행은 업체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자동이체가 실패했을 경우 은행은 실패 내역을 기록하여 업체에 전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 데이터를 통해 미납 내역을 관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신업체의 자동이체 시스템은 고객의 은행 계좌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인출하기 위해 은행과 통신업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운영됩니다. 먼저, 통신업체는 은행과 자동이체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의 계좌 정보를 수집하여 은행에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통신업체에 고유 번호를 부여해 인출 과정을 원활하게 관리합니다.

    자동이체는 고객이 지정한 날짜에 이루어지며, 은행은 고객 계좌의 잔액을 확인한 후 자동이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신업체에 통보합니다. 만약 인출이 실패할 경우, 통신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미납 고객을 관리하고 필요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은행과 통신업체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미납 관리나 서비스 약정 또한 이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통신업체들이 은행과 협력해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통신업체는 은행으로부터 자동이체 고유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번호는 고객의 계좌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인출할 때 사용됩니다. 이를 위해 통신업체와 은행 간에 약정이 체결되며, 이 약정을 통해 통신업체는 고객의 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할 권한을 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담보는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지만, 은행과의 신용 관계가 중요합니다.

    자동이체가 실패할 경우, 은행은 실패 내역을 기록하고 통신업체에 통지합니다. 통신업체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재결제를 요청하거나 안내합니다. 은행에서는 실패한 내역을 조회하거나 보고서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통신업체는 고객과의 결제 문제를 관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통신업체들이 은행 자동이체 신청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확하게는 통신업체가 은행과 거래를 하기 보다는

    소비자가 자동이체 거래에 동의했고 이것이 은행에 알려져서

    은행이 자동이체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신사들 모두 은행들과 이체 약정 되어있으며, 가입시에 자동이체 필수 동의를 고객에게 받아 진행합니다!

    이체가 안될경우 보통 3~5회 추가 인출시도가 일어나며, 이체결과는 바로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신업체가 은행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먼저 은행과 계약을 맺고 출금계좌번호와 자동이체 출금 ID를 발급받아야 해요. 이건 마치, 통신업체가 고객 계좌에서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은행으로부터 '허락'을 받는 것과 같죠.

    이때 은행은 통신업체가 믿을 만한지,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그래서 통신업체의 신용이나 재무 상태에 따라 담보를 요구하기도 해요. 특히 정기구독처럼 꼬박꼬박 돈이 빠져나가는 서비스는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죠. 쉽게 말해, 은행은 "혹시라도 돈이 안 빠져나가면 우리가 손해 볼 수 있으니, 보증 좀 서주세요!"라고 하는 셈이에요.

    만약 자동이체가 실패하면, 은행은 곧바로 통신업체에 알려줍니다. 그러면 통신업체는 돈이 안 빠져나간 고객을 확인하고, 추가 조치를 취하게 되죠. 물론, 은행은 이 과정을 돕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직접 돈을 받아내는 건 통신업체의 몫이랍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통신업체는 은행과의 계약을 통해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은 이 과정을 감독하며 안전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