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도 파견 아웃소싱 직장 소속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파견업체에 근로계약서작성하고 당일 타업체에서 앞으로 위험요소가 있다고 나오지말라고 아웃소싱에게 전화로 전달 받았습니다. 그후 그쪽이 다른 공고를 알아봐주겠다고 하셨는데 .
제가 여전히 아웃소싱 소속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에서는 해고를 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아웃소싱 업체 소속이며 아웃소싱 업체에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면 따라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고용한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아웃소싱업체이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바 없다면 현재 아웃소싱업체 소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소속이 어디인지 확인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현 시점에서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려면,
일단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동안은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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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