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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파견직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아웃소싱에서 직접 고용보험가입 안되어있다고 하네요.

고용 회사에 3개월~6개월하고 정규직 전환해야 4대보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다니는 파견 회사

과장님(공장관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따로 계약

안 한다고 합니다. 아웃소싱이랑 계약해서 계속

하는거라고 대답 하셨습니다.

사람 속이는거 맞는거죠?

저는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위반맞는건가요? 고용노동에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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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이든 파견직이든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 전까지 취득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하고 산재, 고용, 국민연금은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업체에서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을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