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파견직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아웃소싱에서 직접 고용보험가입 안되어있다고 하네요.고용 회사에 3개월~6개월하고 정규직 전환해야 4대보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다니는 파견 회사
과장님(공장관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따로 계약
안 한다고 합니다. 아웃소싱이랑 계약해서 계속
하는거라고 대답 하셨습니다.
사람 속이는거 맞는거죠?
저는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위반맞는건가요? 고용노동에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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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이든 파견직이든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 전까지 취득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하고 산재, 고용, 국민연금은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업체에서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을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