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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출산 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보니 취업은 못하고 집에 있으면서 틈틈히 이벤트로 받은 경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소득으로 잡히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하에 빠진 꿀쥬
안녕하세요. 아하에 빠진 꿀쥬입니다.
소득세법 제 21조(기타소득)
복권, 경품권, 그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소득으로 봅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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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보통 5만원이상은 세금을 내야됩니다.
세금을 내시면 기타소득으로 나와요.
손택스 같은곳에서 확인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