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에 대한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현재 25세 대학생입니다.
저의 불찰로 통신사 KT에 400만원 정도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지급명령 및 재산명시를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재산과 소득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신복위에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재산압류 등으로 집에 빨간딱지가 붙을 가능성이 실제로 있나요? 현재 부모님과 거주 중입니다.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는게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