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죤잘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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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한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현재 25세 대학생입니다.

저의 불찰로 통신사 KT에 400만원 정도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지급명령 및 재산명시를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재산과 소득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신복위에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재산압류 등으로 집에 빨간딱지가 붙을 가능성이 실제로 있나요? 현재 부모님과 거주 중입니다.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는게 두렵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채권자가 집행권원까지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채무조정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으나, 일단 신청하여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는 금융기관의 채무를 대상으로 하며, 통신사 채무는 대상이 아닙니다.

    통신사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통신사에 채무 상환 계획을 제시하고, 협의를 통해 상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채무액이 400만원 정도이고 소득이 없는 상황이므로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을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사와의 협의를 통해 상환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상환이 지연될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재산압류 등으로 집에 빨간 딱지가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신사와의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