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조정 중인데 개인회생으로 바꿀까요
나이 만 25세, 대출금 1900만원이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3개월 연체해서 대학생 신분으로 개인워크아웃 체결했습니다
월 19만원.96회차 내기로 했고
1회차도 납부안하고 내년 5월까지 납부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생이였을 때인데도 감면을 못받고
좀 있으면 취업을 해야해서 어떻게든 미취업 청년 신분으로 감면받고 싶어서 전화상담을 했는데 납부유예가 끝나고 재조정해도 최초심사때 감면을 못 받았으면 재조정해도 감면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실효해서 재신청하려고해도 내년 5월부터 미납 4회차하고 3개월 지나야 재신청해야되고요
혹시 개인회생이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감면을 받으려면 본인의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 파악이 되어야 그 가능성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