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에서 일반사망/재해사망/상해사망 이렇게 나뉘어지던데 각각의 차이점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명사 사망보험은 자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은 거 같은데
아닌가요?
일반사망은 질병이 포함된 건가요? 재해와 상해로 나누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사망은 질병과 자살(가입 후 2년 경과 시 포함)을 포함한 모든 사망,
재해사망/상해사망은 외래적이고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일반사망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시 모든 사망을 말합니다.
재해와 상해는 같은 의미로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사망시 받을 수 있으며,
재해는 생명보험에서 사용하는 기준이며, 우발적이 외부의 사고를 대상으로 사망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상해는 손해보험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준으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인정되어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며,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명사 사망보험은 자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은 거 같은데 아닌가요?
: 우선 생명보험사의 일반사망보험금은 가입후 2년이후에 자살사망도 일반사망으로 보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사망은 질병이 포함된 건가요? 재해와 상해로 나누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 일반사망은 사망의 원인이 어떠한 이유이든 사망하였다면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다만, 전쟁, 사형수, 생명보험의 경우 가입후 2년이내의 자살, 손해보험의 경우 자살등의 고의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재해사망과 상해사망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나,
재해사망은 생명보험사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상해사망은 손해보험사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사망
일반사망은 질병, 노화, 자연적인 원인 등 비사고적 원인으로 발생한 사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심장병, 암, 뇌졸중 등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포함됩니다.
재해사망
생보사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재해사망은 사고나 자연재해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을 의미합니다.
상해사망
손보사에서 사용아는 용어로 상해사망은 외부의 힘에 의해 신체가 손상되어 발생한 사망을 말합니다. 이는 재해사망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망 보험금을 구분할 때에 손해 보험사는 상해 사망, 질병 사망으로 나뉘고 있으며 생명 보험사는 재해 사망, 일반 사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 사망 보험금은 사망을 하면 보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며 자살의 경우에도 보험을 가입한지 2년이 경과되면 생명 보험의 일반 사망 보험금은 보상이 됩니다.
반면 재해 사망보험금과 손해 보험의 상해 사망 보험금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공통으로 보상을 하기에 자살은 보상을 하지 않으나 자유로운 의사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의 자살 사고는 예외로 보상을 합니다.
다만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을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외부적인 급작스런 충격 공격 같은 것이 모두 일반을 재해입니다 교통사고 운동하다 다치고 ,외부적인 공격 개인의 부주의 등등 질병이 아닌 원인을 모두 재해 상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낙사사고등이 원인이되면 재해 사망 상해 사망이라고 하고 질병 자살 이것은 일반 사망입니다 일반 사망의 자살은 가입 후 2년 뒤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