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보조금 차별 법안은 분명
한미 FTA 위반으로
보여지는데 FTA에
문제제기하고 제소하는게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미국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법안은 한-미 FTA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 FTA 에서는 국내 상품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외국 상품을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의 내국인 대우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법안에 따라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한국차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다른 나라 상품이나 투자자에게 부여한 우대 조치를 FTA 체결국에도 부여해야 한다"는 최혜국 대우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도 저촉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보조금 법안 관련하여 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있으며, 여야 합의하에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ssociation)의 줄일말로서 자유무역을 위한 양 당사국간의 협정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미국 등 북미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하여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FTA 협정문에 의거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FTA가 아니라 국제무역기구(WTO)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이를 위하여 준비 중이며, 가능한 판결을 받기보다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자동차 또는 배터리 업체의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여러가지 분석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해당 법안에는
1. 배터리용 광물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 혹은 북미에서 재활용될 경우,
2. 배터리 부품은 북미에서 제작·조립된 경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인데,
WTO(GATT 제3조)의 대원칙 및 한-미 FTA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내국민 대우'의 위반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국민 대우는 타국민 또는 타국에서의 수입상품을 자국민 또는 자국의 동종의 국내상품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미 FTA의 내국민 대우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2.2 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와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제1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라 함은, 지역정부에 대하여는, 그 지역정부가 속한 당사국의, 각 경우에 맞게,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가능한 상품에 대하여 그 지역정부가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은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 한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2/08/73320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