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가 함유된 가공식품의 수출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버터가 17%들어간 가공식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버터이외에 육가공은 포함되지 않은 상품입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가공식품은 미국 FDA(식품의약국)의 선적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수출허가는 FDA에 수출식품의 안전성, 품질, 표시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미국 세관에 통관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관신고는 미국 세관에 수입되는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원산지 등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미국 식품수출규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링크 첨부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18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버터가 함유된 가공식품은 HS CODE : 2106.90-9021으로 분류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 경우 수출할 때 세관에 신고해야하는 수출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버터의 경우 미국에서 수입할 때 유함유 가공품으로서 축산물 검역과 관련된 필요한 검역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온도에서 일정 시간 동안 열처리를 했다는 열처리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국 내 수입자와 검역 관련 서류가 필요한 물품은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버터의 경우 hs code 0404.10-1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수출시에는 별다른 수출요건이 없기에 수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미국 수입시에는 식품위생 검역을 받으셔야 돠며 3-a 유제품 가공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즉, 현지인증이 까다롭고 해당부분을 충족하야야되기에 현지측에 수입가능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버터 수출은 수출 통관을 위한 서류를 구비하여(비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하면 됩니다.
버터의 수출 규제사항은 특별하게 없으므로 수출은 문제 없이 진행가능합니다.
다만, 미국에서 식품의 수입 규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수출하여야 문제 없이 미국 수입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수입통관이 되지 못한다면 반송/폐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KATI 농식품 수출정보에서안내하고 있는 미국 대상 유제품 수출시의 유의점을 아래와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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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Food제품은 FDA의 검역대상임.
FDA는 수입 이전에 개별수입 업자, 제품, 라벨, 선적품에 대해서 인증이나 승인을 해준다거나 라이센스를 발급해 주지 않음. 수입업자들은 Food제품을 생산, 포장, 보관, 다루는시설(공장)이 FDA에 등록이 되어 있고, FDA규정을 준수하는 한 해당Food제품을 수입할 수 있음
Food를 다른 공장에서 제조과정을 거쳐 수출한다면, 제조과정을 거친 공장이Registration대상임. - 하지만, OEM을 준 공장에서 라벨을 붙이는 것과 같이 제조과정에서 부차적인 작업을 하는 공장이라면, 소유 공장과 OEM 공장이 모두 Registration 대상이 됨
상업적인 용도로 미국에 수입되는 식품은 미국관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서 통관을하며,통관과정에서 아래 기관의 검열을 거치게 됨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USDA) Animal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APHIS)
•Food Safety Inspection Service(FSI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 수입되는 제품의 성격에 따라 검열을 거치는 기관이 달라지지만, 유제품의 경우에는 위의 세 기관에서 규정하는 모든 규율을 준수해야 함
이는 FDA규정을 따라야 할 뿐만아니라 USDA, APHIS와 FSIS에서 요구하는 해당 permit and/or certification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임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FDA에 PriorNotice–사전신고를 등록해야 하며, 해당식품이 육류, 계란, 우유, 가금류 등을 포함하고 있다면 APHIS나 FSIS의 VS Permit and/or Health Certificates을 받아야 하며, USDA로부터 importer license를 취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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