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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페리카나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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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신호위반사고에대해서 궁금하네요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어서 정지선에 멈췄는데 뒷차가 제동없이 받아서 횡단보도까지 밀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게 신호위반이아니라고하네요. 뒷차 운전자는 초행이라 네비보다가 못보고 받으셨다고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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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를 못 보고 제동을 못한 것은 맞으나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 및 교차로를 넘어가서 사고가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호 위반 사고가 아닌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으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방주시태만에 의한 안전운전 의무 위반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