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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업체가 브랜드 로고를 사용할 수 있나요?

병행수입 업체가 브랜드 로고를 상세페이지 등에 사용할 수 있나요? 로고 파일을 받은 적이 없을텐데, 이미지를 저장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식 수입사의 상세페이지와 유사하게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대표 키워드, 자주하는 질문, 판매 포인트 등을 유사하게 구성하여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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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일단 병행수입업체도 진정상품 병행 수입을 하고 있다면 국내에서 적법하게 판매하고 광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으로, 국내 및 외국의 상표권자가 동일주체이고, 외국에서 상표권자가 판매한 상품을 구입한거고, 품질상 국내 제품과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만 만족한다면 수입, 판매, 판매를 위한 광고 모두 [상표법]상 적법합니다. 이때 브랜드 로고(상표)를 사용할 수도 있구요.

    2) 다만, 수요자들이 공식수입사와 혼동을 느끼도록 상세페이지 등까지 유사하게 하고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만약 상세페이지를 거의 그대로 캡쳐해서 사용하는 정도라면, 상세페이지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구요.

    상기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진정상품병행수입 판매와 관련 국내 공식 수입자가 독점판매권을 가진 경우라면 상표권(전용사용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공식수입자의 판매페이지와 오인할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게 사용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거나 저작권침해문제 소지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