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일단 병행수입업체도 진정상품 병행 수입을 하고 있다면 국내에서 적법하게 판매하고 광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으로, 국내 및 외국의 상표권자가 동일주체이고, 외국에서 상표권자가 판매한 상품을 구입한거고, 품질상 국내 제품과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만 만족한다면 수입, 판매, 판매를 위한 광고 모두 [상표법]상 적법합니다. 이때 브랜드 로고(상표)를 사용할 수도 있구요.
2) 다만, 수요자들이 공식수입사와 혼동을 느끼도록 상세페이지 등까지 유사하게 하고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만약 상세페이지를 거의 그대로 캡쳐해서 사용하는 정도라면, 상세페이지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구요.
상기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