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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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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이 아프리카 케냐에 다녀오면서 돌덩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괜찮은 걸까요?

아는 동생이 아프리카 케냐에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초원에 널려있는 예쁜 돌덩이가 있어서 집에서 사용한다고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 나라의 물건(자연물)을 해외유입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나라마다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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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케냐에서 반출 시 별도로 문제가 없었다면 한국 내에서 문제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미 반입이 완료된 것이면 별도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세관에서 운 좋게 통과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개인 소장용으로 반입된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이 흙이 붙어있거나 병해충들이 붙어있는 경우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며 필요 시 검역 통과 후 반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물품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 수입금지식물 : 수입금지식물,지역,병해충, 금지식물,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요건

      • 긴급수입제한식물 : 긴급수입제한조치

      • 조건부 수입허용 식물(조건 미 준수에 한함)

      • 흙이 붙어 있는 식물(피트모스, 코코피트, 바크 등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에 심겨져 있는 식물도 포함됨)

      • 수입금지품이 혼입되어 있는 식물

      • 살아 있는 병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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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당 국가에서 자연물에 대한 해외반출이 금지되지 않는다면 케냐에서 물품을 반출한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자갈류(2517.49-9000)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법에 따라 검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자갈류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식물검역법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듯 합니다.

      (2517.49-9000 수입요건)

      B. 식물검역대상물품 (법 제2조)

      1. 식물

      가. 종자식물(種子植物)·양치식물(羊齒植物)·이끼식물·버섯류

      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과실 및 가공품

      2.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3. 다음에 해당하는 흙 (
      시행규칙 제3조)

      가. 암석 등이 풍화(風化)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混入)된 지구표면의 혼합물

      나.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腐植)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다만, 다음의 것은 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도토(陶土), 인광(燐鑛), 규조토(硅藻土), 보크사이트 등 공업용·화장품용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

      (2)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중 식물의 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고 식물이 식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 (고시 별표1)

      (3) 검역검사본부장이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병해충에 오염되어 있을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고시 별표1)

      결론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듯하지만, 이렇게 반입한 물품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있기에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친구분께 말씀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에서 돌을 가지고 온다면 식물방역법의 규정에 위반 될 수 있습니다.

      초원에 있던 돌이라면 흙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품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

      1. 수입금지품

      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1) 수입금지식물

      (2)금지병해충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나. 병해충

      다.또는 흙이 붙어 있는 식물

      라. 상기 물품 등의 용기·포장

      -------------------------------

      그러나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면서 개인이 휴대해서 가지고 오는 작은 크기의 돌을 세관에서 검사해서 발견하기에는 실질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 하신 것처럼 해외의 자연물이기때문에 자연보존의 목적과 원상태 유지를 위하여 감상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까 하는생각이 듭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가마다 돌멩이에 대한 반출/반입 금지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만, 국가별 규정을 모두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가급적 이를 반출/반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s://www.skyscanner.co.kr/news/tips/items-not-to-be-bought-or-brought-from-the-overseas-as-a-souven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