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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즐거워하는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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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단위과세 사대보험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에서 법인 사업장 운영하다가 최근에 오산에 지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내지 않고, 사업장단위과세 적용사업자(지점)를 등록하였습니다.

26년 1월에 직원채용을 했는데, 지점이 사업자 번호도 없고 해서 그냥 본점으로 사대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관할도 다르기도하고 별도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사업장단위과세 지점 사대보험 가입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점 사업장 가입신고서를

제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직원분들의 사대보험 처리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지점 사업장 적용 신고 (분리 적용)

    오산 지점이 용인 본점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그곳에서 독자적인 업무가 수행된다면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지점만의 사업장관리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분리적용사업장' 항목에 체크하고, 본점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네, 아래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심판례를 참고하십시요

    지점은 별도의 사업자번호가 없으므로 본점의 사업자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되, 공단에서 부여하는 '관리번호'로 구분됩니다.

    ② 직원들의 소속 변경 (자격 취득 및 상실)

    이미 본점으로 가입된 직원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점

    해당 직원들에 대해 '사업장 전입/전출' 또는 '자격상실신고'를 진행합니다.

    지점

    새로 발급받은 지점 관리번호로 '자격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산 지점 근무자들의 보험료 고지서가 지점으로 별도 발행되거나, 본점에서 통합 고지받더라도 인원 관리는 확실해집니다.

    ③ 본점 통합 관리 가능 여부 (예외)

    만약 오산 지점이 아주 소규모이고 인사, 회계, 급여 지급 등이 모두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며, 지점만의 독립성이 거의 없다면 본점에 흡수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직원이 상주하는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므로, 향후 산재 발생 시 책임 소재나 지원금 신청 등을 고려하면 분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언

    관리의 명확성

    지점 근로자의 산재보험 요율이나 관할 지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리 관리가 유리합니다.

    신고 방법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본점 사업자번호를 활용해 '지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본점 관리번호를 연계하여 '분리적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직원 처리

    본점에서 지점으로 소속을 옮기는 '전입/전출' 처리를 통해 4대 보험 이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국민연급법 시행규칙 - 서식3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등

    국민권익위원회

    2015.01.0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적용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이 된 경우
    2. 휴업ㆍ폐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판례

    국민권익위원회 2015.01.0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6. 14.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ㅇㅇ로(이하 ‘청구인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금속제조업을 하던 자인데, 2013. 1. 28.부터 경상남도 함안군 ㅇㅇ면 ㅇㅇ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있는 금속제조업체인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하던 중 근로자 강ㅇㅇ(이하 ‘피재자 1’이라 한다)이 2013. 4. 19. 맨홀 철판에 발을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 1’이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근로자 오ㅇㅇ(이하 ‘피재자 2’라 한다)가 2013. 5. 23. 물탱크에서 추락하여 팔과 머리 등을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 2’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 1, 2에 대하여 피재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11.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의 50%인 총 1,885만 1,632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 업무는 (주)△△△△와의 압력용기 제작계약에 따라 청구인의 고유 생산제품인 압력용기를 직접 설치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제조업으로 보험관계가 흡수 적용되어야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사업장의 보험관계를 청구인 사업장과 분리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상용직 근로자는 청구인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일용직 근로자들도 국세청에 임금신고를 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 1, 2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한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산재보험의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부산광역시 소재 청구인 사업장과 경상남도 함안군 소재 이 사건 사업장은 별도의 보험관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 1, 2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 아래 중략 =

    재결요지

    청구인은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2012. 7. 16.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금속제품제조업’으로 적용받고 있으며 (주)△△△△도 동일한 사업종류를 적용받고 있는데, 청구인은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한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① 청구인은 2013. 1. 28.부터 2013. 12. 3.까지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청구인 사업장의 금속제조업과 동일한 업무 내용 및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금속제조업을 수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 사업장과 전체적으로 동일한 재해발생 위험도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하게 된 것은 20톤 이상의 대규모 압력용기의 경우 청구인 사업장의 공간이나 크레인 용량 등에서 제약이 있어 계약기간 동안만 청구인 사업장이 아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과 분리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별도로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구인 사업장 소속 상용직 근로자 2명을 관리책임자로 배치하고 나머지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ㆍ감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용직 근로자 2명은 청구인 사업장 소속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탈하기 위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이 청구인 사업장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경제활동의 내용은 청구인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청구인 사업장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 사업장과 독립된 산재보험법상 별개의 산재보험 가입대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4. 3. 11. 청구인에게 한 1,885만 1,632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