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 아닌 지점 사대보험 관련으로 질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점은 서울에 있고 지점은 지방에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로 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 합니다.
지방에 위치한 지점으로 입사자가 발생할 경우
본점 관할로 사대보험을 신고해야하는지 지방지점으로 사대보험을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하니 사대보험 신고할 때 별도로 본점이니 지점이니 확인을 할 수 없지 않을까요?
1차적으로 사대보험(건강, 국민, 고용, 산재) 공단측으로 사업자단위과세 지점등록을 하고
지점으로 입사자를 신고해야하는지..
사대보험 가입여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본점과 지점간이 단위사업장이라면, 분리적용사업장 성립하여 4대보험을 이전관리하면되지만
분리적용을 하지않을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본점에 두고 관리해도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지점의 독립성이 없으므로 사업 단위로 본사에서 노무관리를 하므로 본사에서 4대보험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방에서 근로를 하고 있더라도 급여를 본사에서 지급하고 있다면 본사를 기준으로 하면 되며, 지방에서 근로 시 지방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한다면 지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분리적용을 하지 않으셨다면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본점에서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2. 만일, 본점에서 일괄 처리하지 않고 본점과 지점을 나누어서 관리하려면 사업장 분리적용을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사업장 분리적용을 신청하여 본점과 지점이 각각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되면 실제 각 본점과 지점에서 입퇴사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입퇴사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4대보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