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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살모사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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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본점 주소와 직원분들 실제 근무장소가 다른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본점 주소와 직원분들 실제 근무장소가 다른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4대보험 관할 지역은 서울인가요 아님 경기도인가요?

본점 주소: 서울
근무장소: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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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를 실제 근무장소로 명시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법인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본점과 지점에 있는 근로자들의 보험을 본점(서울)에서 총괄하여 관리해도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부 직원들의 근무장소만 지점(경기도)인 것으로 볼 뿐입니다.

    2. 다만, 보험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장 단위 적용 신청을 하게 되면 본점은 실제 본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만, 지점은 실제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만 보험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대한 선택은 회사가 본점에서 직원들의 보험관리를 총괄하여 할 것인지 아니면 지점 직원은 지점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셔서 선택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장소가 다르다면 추후에 산재/고용보험 신고 시 절차가 추가로 생길 수는 있지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파견 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제 근무 장소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장소가

    지사로 분류된다면

    근무지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면

    본점주소 노동청으로 문의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본점 주소와 직원분들 실제 근무장소가 다른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4대보험 관할 지역은 서울인가요 아님 경기도인가요?
    본점 주소: 서울
    근무장소: 경기도

    >>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에 4대보험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