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 주소가 다를 경우 근무자의 상시근무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여부
법률상조건은 기술근무자가 상시 근무해야한다라고만 명시되어있을 때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증이 나간다고하면
기술근무자의 4대보험은 지점으로 되어있는데
등록증은 본점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본점사업장주소와 지점사업장주소는 같은 건물의 층수만 다른상황입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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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술근무자가 상시 근무해야 한다면 본점에서 직원으로 등재하여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