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 주소가 다를 경우 근무자의 상시근무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여부
법률상조건은 기술근무자가 상시 근무해야한다라고만 명시되어있을 때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증이 나간다고하면
기술근무자의 4대보험은 지점으로 되어있는데
등록증은 본점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본점사업장주소와 지점사업장주소는 같은 건물의 층수만 다른상황입니다. 가능할까요
법률상조건은 기술근무자가 상시 근무해야한다라고만 명시되어있을 때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증이 나간다고하면
기술근무자의 4대보험은 지점으로 되어있는데
등록증은 본점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본점사업장주소와 지점사업장주소는 같은 건물의 층수만 다른상황입니다.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