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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저어새234

고상한저어새234

우리나라는 P2E 게임이 불법이던데 그럼 플레이오나 미스트플레이 같은 앱들이나 게임 설치하고 실행하는 미션해서 포인트 받는 거 다 불법인가요?

플레이오나 미스트플레이의 경우, 플레이스토어에 앱이 정식으로 출시되어있고, 게임을 해서 포인트를 쌓고 그 쌓은 포인트로 깊카 등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해놨던데 이거는 불법 아닌건가요? 사람들도 많이 쓰는 거 같고, 광고도 자주 나오던데...

그리고 컬처랜드 같은 앱들 보면 게임 설치하고 실행하는 미션해서 포인트 받는 형식의 미션도 있던데 이런 것도 합법인 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P2E의 경우 해당 게임의 재화를 현금성 자산 내지 현금으로 바로 환전해준다는 점에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외에 말씀하신 것 같은 포인트를 활동에 대한 대가로 제공한 후 이를 기프티콘 등으로 교환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