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는 P2E 게임이 불법이던데 그럼 플레이오나 미스트플레이 같은 앱들이나 게임 설치하고 실행하는 미션해서 포인트 받는 거 다 불법인가요?
플레이오나 미스트플레이의 경우, 플레이스토어에 앱이 정식으로 출시되어있고, 게임을 해서 포인트를 쌓고 그 쌓은 포인트로 깊카 등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해놨던데 이거는 불법 아닌건가요? 사람들도 많이 쓰는 거 같고, 광고도 자주 나오던데...
그리고 컬처랜드 같은 앱들 보면 게임 설치하고 실행하는 미션해서 포인트 받는 형식의 미션도 있던데 이런 것도 합법인 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P2E의 경우 해당 게임의 재화를 현금성 자산 내지 현금으로 바로 환전해준다는 점에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외에 말씀하신 것 같은 포인트를 활동에 대한 대가로 제공한 후 이를 기프티콘 등으로 교환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