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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1.31

재산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면 안 되는 건가요?

재산세는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와 같이 같은 세금인데 재산세는 왜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없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은 취득시의 부대비용만 포함됩니다.

    재산세는 취득시의 비용이 아닌 보유시의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 토지, 건물,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산출하는 과정에서 취득가액 및 취득세 납부액, 등록세 납부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인지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세무신고 대행료 등을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데, 이와달리 부동산 소유시의 재산세는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재산세 자체가 보유시에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될 수 있고, 양도소득세의 취지상 일시적인 비용 등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공제해주는 것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과세되는 것이 아닌 보유단계에서 과세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