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건물 양도시 재산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건물이나 토지 양도시 재산세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인정을 못 받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출 시 필요경비에는 양도를 위해 지출된 비용(중개사 수수료 등)이 인정되며, 취득가액은 취득 시 발생한 비용(취득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보유기간 중 발생한 비용으로 해당 양도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이 있었다면 해당 비용도 양도소득에서 차감됩니다.
재산세는 위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에서 차감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 토지 등에 대하여 보유시에 지방자치단체로주터 부과된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시에 필요경비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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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양도세 신고시에는 양도 및 취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공제 가능합니다. 취득세, 법무사수수료, 중개사수수료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