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태권도 도장비용은 교육비로 들어가나요?
아이가 태권도 유도 등 도장?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 비용은 연말정산시 교육비에 포함되나요?
만약에 안된다면 어떤 비용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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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설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것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이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만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한 경우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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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미취학아동에 해당한다면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사설학원 비용은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