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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차가 가로막고 있는경우 허용되는 상황이 어떤상황인가요?

인도에 차가 가로막고 있는경우 허용되는 상황이 어떤상황인가요? 근처에 공사나 이사가 있을때 가능한건지 아니면 잠시 세워둘때도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가 절대 금지된 구역이며

    원칙적으로 차량이 가로막고 있으면 불법입ㄴ니다

    잠시 세워두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사나 공사할때도 불법입니다

    다만 관할 지자체에 도로점용허가를 정식으로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인도에 주정차를 일분이라도 하게되어 누가 신고해서 올리면 바로 과태료 처분입니다

    이의 제기도 안받아줍니다

    채택 보상으로 5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건물 옆에 인도처럼 조성된 공간도 법적으로 공도가 아니라 사유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유지는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지 않고

    땅 주인 마음입니다

  • 건물의 주차장이 인도를 가로질러가야 있는경우 진입을 위해 잠시 정차하는경우는 괜찮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와 같이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불분명할때 서행을 하는것만 허용됩니다

    그외 모든것들은 신고대상이며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설령 공무차량(소방차,구급차 등)이 공무 이행을 위해 인도에 차량을 정차시키는 경우도 1분 이상 정차시 신고대상이 될수있으며 도로교통법상 긴급한 사유가 아니라면 인도 위 주정차를 모두 금지 하고있습니다

  • 인도에 차가 가로막고 있으시다구요?

    그럴때 허용되는 상황이 궁금하시다면 발견즉시 사진찍어 신고해보시면 결과를 아실수 있습니다.

    인도에 차가 있는것은 인도니까 안되는것으로.... 위급사항아니구서야..... 그럴겁니다.